기준일 설정 공고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당사 정관 제18조의 2조(기준일)에 의거, 2024년 11월 21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자 공고합니다.
2024년 11월 06일
주식회사 탑머티리얼
대표이사 노 환 진